
거래대가로 창출된 수익의 제반 부가세 면제 등은 특례에서 정해
최근 이슬람 금융은 조달 금리의 우위, 이슬람 권의 경제 규모 및 유동성 증가에 힘입어 일반 금융보다 빠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슬람 국가는 물론 비이슬람 국가들도 이슬람 금융에 직접 진출하거나 이슬람 자금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추세에 발맞추어, 이슬람 금융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지난 2009년 1월, 서울에서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Islamic Financial Services Board)와 한국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국제이슬람금융세미나(Seminar on Islamic Finance)를 개최한 바 있다.
이슬람 금융은 이슬람 교리에 의거한 자금 중개행위로서, 이자의 수수 대신 역무의 제공이나 실물자산을 동반한 거래의 대가로 수익을 창출하고 분배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 이슬람 교리인 샤리아(Shariah)의 기본 원칙은 이자(Riba) 수수의 금지, 계약의 불확실성(Gharar) 및 투기적(Maisir) 목적의 거래 금지, 부정한 것(Haram)으로 간주되는 것의 거래 금지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 따른 이슬람 금융 상품 중 이슬람 채권인 수쿡(Sukuk) 시장은 자금조달과 유통상의 이점이 많아 급성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9월 개정 세법이 발표되기 전까지 수쿡 수익에 대한 세무상 구분 및 수쿡 발행에 수반되는 기초자산 거래에 관련한 제반 세무 문제가 불명확하여 수쿡의 국내 도입에 걸림돌이 되어 왔었다.
그러나 2009년 9월 확정 발표한 개정 세법안에서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정 구조에 따라 발행한 수쿡에 대해서 기존의 전통적 방식에 따른 자금 조달방식과 비교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상 특례를 제공하고 있다. 특례 대상인 수쿡 구조는 다음과 같다.
(i) 이자라 수쿡 (Ijarah Sukuk): 내국법인(“조달법인”) 이 해외특수목적회사 (“발행법인”)를 통해 수쿡을 발행. 발행법인은 수쿡 발행 대금을 원천으로 조달법인으로부터 자산을 매입 후, 동 자산을 조달법인이 임차하여 수쿡 발행기간 동안 수쿡 이자의 원천이 되는 임차료를 발행법인에게 지급. 수쿡 만기에 조달법인이 발행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재매입하고 발행법인은 재매입대금으로 수쿡을 상환.
(ii) 무라바하 수쿡 (Murabahah Sukuk): 내국법인(“조달법인”) 이 해외특수목적회사 (“발행법인”)를 통해 수쿡을 발행. 발행법인은 수쿡 발행대금으로 제3자로부터 자산을 매수하고 매수가액보다 높은 가액 (“전매가액”)으로 조달법인에게 매도. 조달법인은 발행법인에게 수쿡 만기 전에 전매가액과 발행법인 매수가액의 차이(“추가지급금”)를 지급하고, 수쿡 만기 시에 발행법인의 매수가액 상당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 조달법인은 발행법인으로부터 매수한 자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자금을 조달함.
특례에 따르면, 상기와 같이 발행된 수쿡과 관련하여, 해외특수목적회사로 지급되는 임대료 및 추가지급금을 이자로 보고 관련 법인세가 면제되며, 관련 기초자산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자라 수쿡의 경우 조달법인이 기초자산을 계속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을 비과세하고 관련 감가상각비를 조달법인이 손금 산입 받을 수 있으며, 기초자산의 매매 및 재매매에 대한 취득/등록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이러한 특례는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취소되어, 면제된 법인세, 부가세, 취득/등록세 및 관련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동 특례를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09년 말 국회에서 확정되어 201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2010년 2월 중 세부사항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확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특례가 내국 법인의 수쿡 발행을 촉진하여 이슬람 자금의 국내 유입을 활성화 하므로 써 해외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이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