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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채권 추심위임 풀어줘야

고재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11-08 17:16

매년 세금 7조원 결손처분 돼

공공채권 추심위임 풀어줘야
체납세금 등 공공채권에 대한 아웃소싱이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정기구가 된 신용정보협회의 출범식에서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석원 회장〈사진〉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 등 관련기관 자료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 중 매년 7조원을 결손처분하고 있고, 자동차세·교통위반 과태료 등의 체납액은 4조원에 달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공공채권의 추심을 추가적 노력에 대한 성과시스템이 작동하는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해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제 채권추심 시장이 수년간에 걸쳐 성숙됐으며 신용정보회사의 채권회수 기법이 선진화됐기 때문에 공공채권의 채권추심 위탁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말했다.

이날 저녁 법정 신용정보협회 출범식에 참석한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신용정보 인프라는 급속히 성장해 금융산업과 경제 전반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했다”며 “경제주체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부실채권 발생시 체계적인 회수를 도와 금융산업을 정상화 하는 역할을 담당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저녁 출범식에는 진 위원장과 김 회장을 비롯해 이한구·이종구 한나라당 의원, 홍재형·신학용·박병석 민주당 의원, 신동규 은행연합회장, 황건호 금융투자협회장, 이우철 생명보험협회장,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 회원사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세금체납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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