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 전 이사장은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한국거래소 에 대한 장부의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해 주면 사임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실제 현재 거래소에 대한 ‘허가주의 도입을 위한 의원입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정무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전 이사장은 “현 시점에서 사임함으로써 정부에서도 그 동안 정부(구 재경부, 현 금융위원회) 스스로 추진해 왔던 거래소 허가주의 입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 후진적인 자본시장통합법이 선진화되도록 해 주길 바란다”면서 “ 또한 OECD 회원국 중에서 유일하게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한국거래소에 대해 우리나라의 G-20의장국 위상에 걸맞게 global standard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을 조속히 해제해 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덧붙였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