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금융위원회 권혁세 사무처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펀드 판매보수를 현재 연 5.0%에서 연 1.0%로 인하하고, 판매수수료를 4.0%에서 2.0%로 내리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이는 앞으로 신설 펀드에 적용되겠지만, 기존 펀드의 판매보수를 인하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오는 11월 중순부터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상한선을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체감식 판매보수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1.5%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펀드 가입 이후 2년 이내에 1.0% 이하로 인하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신용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금리도 인하하는 쪽으로 유도학 계획이다.
권 처장은 이날 “카드사의 연체율과 자금조달 비용 하락, 부수업무 확대 추진 등을 감안할 때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라며 “국내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평균금리는 약 26%(취급수수료 포함)로 미국, 영국과 유사하지만 일본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업 카드사의 연체율이 2005년 말 10.1%에서 지난 6월 말 3.1%로 떨어졌고 만기 3년짜리 카드채 발행금리가 5.73%로 낮은 만큼 현금서비스 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