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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주택담보대출 ‘반짝특수 끝나’

손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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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10-11 18:06

금감원, 2금융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은행과 기준동일…풍선효과 사라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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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권의 앞선 규제강화 이후 특수를 누렸던 보험사들의 호재도 끝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상호금융회사, 저축은행, 여전사 등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강남·서초·송파구에만 적용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범위를 확대해 서울 비투기지역은 50%, 인천·경기 지역은 60%를 적용한다.

DTI는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소득 수준 등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경우 보험사는 현행 최고 60%에서 50%로, 나머지 제2금융권은 7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DTI 규제는 아파트에만 적용되며 LTV 규제는 일반주택에도 적용된다.

단, 서민·실수요자 배려와 원활한 주택공급 지원을 위해 5000만원 이하 소액대출, 집단대출(이주비·중도금·잔금), 미분양주택 담보대출 등의 경우에는 이번 강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로 3개월만에 보험사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수준이 같아지면서 보험사의 실적 증가세도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강화로 부담을 느껴 대출 수요자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같은 조건에서는 보험사보다 은행으로 수요자가 몰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LTV를 60%에서 50%로 강화하고, 9월에 추가로 DTI 범위를 수도권 비투기지역으로 까지 확대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보험사 등 비은행권으로 눈을 돌리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실제로 금감원의 조사에 따르면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3월 1000억원에서 4월 4000억원, 5월 6000억원에서 7월 1조1000억원으로 증가하며 1조원대를 돌파했다. 이후 증가액은 8월 1조2000억원으로 늘었고, 은행에 대한 DTI 규제가 강화된 지난 9월에는 1조3000억원에 달했다.

보험권에서는 일부 대출모집인들이 이 시기를 틈타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편법영업을 펼치는 등 폐해가 나타나 무리를 빚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2금융권의 풍선효과와 부당영업을 예의주시하며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난 달 밝힌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을 비롯한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는 예견되어 있던 것으로 사실상 특수는 끝났다”며 “보험사들은 지난 몇 달간 대출액이 급증한 만큼 리스크 관리에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보험 및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변경사항 >
                                                                              

                        < 주요 투자은행 전망 >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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