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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BIS비율 믿을 수 있나

고재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9-30 11:46

공성진 정무위원, 검사 전후 최대 37% 격차

상호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금융감독원의 검사 전후로 최대 37% 이상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상호저축은행의 회계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됐다.

30일 공성진 한나라당 위원이 2009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금감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저축은행의 BIS 비율 격차가 금감원 검사 전후로 크게 나타나, 저축은행들의 BIS 비율 허위 보고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A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검사전 BIS 비율은 3.36%였으나 검사후 BIS 비율은 -21.04%로 비율 차이가 무려 2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6년 B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검사전 BIS 비율이 7.22%로 조사됐지만 검사후 BIS 비율은 -14.07% 급감, 검사 전후의 비율 차이는 21.29%로 조사됐다.

`07년 C 상호저축은행은 검사전 BIS 비율이 3.31%를 기록했지만 검사후 BIS 비율을 재산정한 결과 무려 -33.96%로 집계돼 비율 격차가 무려 37.27%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이 금감원에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된 검사전 BIS 비율과 금감원이 상호저축은행 검사를 하고 나서 작성된 자료로 재산정한 검사후 BIS 비율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이는 저축은행의 회계시스템,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사실상 바닥 수준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저축은행의 이 같은 BIS 비율 허위 보고로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경영지도비율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셈이다.

참고로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경영지도비율은 BIS 비율 5% 이상이며 5% 미만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3% 미만은 경영개선요구를, 1% 미만은 경영개선명령의 적기 시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의 BIS비율 재산정 결과 시중 저축은행 BIS 비율이 사실상 마이너스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저축은행 대부분의 경우 적기 시정조치 대상인 셈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회계시스템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상호저축은행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공성진 한나라당 위원은 "저축은행들이 거짓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시급하다"며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는 투명하게 이루되 저축은행의 허위보고를 막을 수 있는 상시감독과 허위 보고시, 금융당국이 강하게 제재해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 위원은 "금감원이 과도하게 BIS 비율이 차이가 나거나 허위보고 했음이 드러나는 경우 다음해에 재검사를 통해 제대로 보고를 하는지 확인해야 함에도 단 한 곳도 사후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 위원은 "BIS 비율의 허위 보고는 다시 말하면 저축은행의 자본적정성 상태를 감추기 위한 행위로 간주되므로 BIS비율 격차가 큰 곳은 파산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섯 감독당국은 앞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은행의 자본적정성 상태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철저히 사후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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