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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도입.PEF 규제 완화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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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9-28 15:39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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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M&A)를 위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가 도입되고 헤지펀드 허용을 앞두고 사모펀드의 투자제한 규제 등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펀드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의 법정 상한선이 하향조정돼 투자자들의 투자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SPAC 도입으로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 촉진과 M&A 부문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SPAC란 M&A 전문 금융회사가 다른 기업에 대한 M&A를 목적으로 설립한 명목상 주식회사(Paper Company)를 일컫는다.

SPAC는 기업 상장 후 최대 3년 안에 다른 기업에 대한 M&A에 나서 수익을 챙기며 별도의 인허가나 등록 없이 상법상 절차에 따라 일반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

대표 발기인으로는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증권사 등의 투자매매업자가 참여해야 하며 발행 주식 등 발행총액의 5%를 투자해야 한다.

또 공모자금의 90% 이상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신탁해야 하고 IPO 이후 90일 이내 상장을 의무화했다.

SPAC 제도 도입으로 피합병기업은 기업공개나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의 효율적 조달이 가능해지고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PEF에 대해 현행 회사 재산의 5% 이상을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외국회사 투자가 금지돼 있는 규제는 완화된다.

이에 따라 PEF 재산의 50% 이내에서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직접투자를 허용했다. 현재는 SOC투자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한 간접 투자만 허용하고 있다.

PEF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할 경우, SPC(특수목적회사)의 차입한도를 현행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펀드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의 상한선은 현재 5%에서 각각 2%와 연 1%로 인하된다.

이는 펀드 판매 수수료 차등화에도 실질적인 비용 인하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아 판매 수수료와 보수의 법정 상한선을 직접적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투자 유도를 위해 판매보수가 매년 일정비율만큼 낮아지는 스텝다운방식의 이연판매보수는 상한선을 연 1.5%까지 허용한다.

또한 펀드 기준가 오차 발생 등과 관련해 범위를 기존 0.1%에서 펀드유형에 따라 기준을 달리해 0.05%~0.3%로 범위를 늘였다.

한편 금융위는 29일 오후 3시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연구원 및 한국거래소와 함께 SPAC 제도 도입 설명회를 개최한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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