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차입공매도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비중은 여전히 높고, 헤지목적 보다는 시세차익 목적의 차입공매도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차입공매도 제한 조치에 이어 올해 6월 비금융주에 대한 차입공매도 제한을 해제한 이후 차입공매도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규제기간에도 외국인들이 헤지목적을 위한 차입공매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세차익목적의 차입공매도가 활발했던 규제전의 외국인 비중은 94%로 공매도가 주로 외국인들의 주도로 이뤄졌다. 이처럼 외국인들의 공매도 비중이 높은 것은 주로 외국계 헤지펀드 등이 주가 하락에 따른 시세차익 목적의 공매도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부 예외로 인정되는 헤지목적의 차입공매도도 대부분은 주가연계증권(ELS)등 장외파생상품의 발행·운용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입공매도 규제 해제 이후 차입공매도는 규제기간에 비해 다소 늘어났지만 시황 호전 및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면서 규제전 4.5%였던 차입공매도 비중이 해제후 1.3%로 감소했다.
반면 국내 기관은 차입공매도를 일부 시세차익목적으로 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헤지목적이 대부분이었다.
차입공매도의 국내 기관 비중은 시세차익 목적이 활발했던 규제 이전 6% 수준으로 헤지목적만 허용했던 기간에는 32%로 증가했다.
또 금융주에 대한 차입공매도 제한이 유지되면서 차입공매도 감소 효과는 약 15%포인트 정도로 추정됐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차입공매도중 금융주 비중이 비금융주와 금융주간 차등없이 허용했던 규제 이전 시기나 차입공매도를 금지했던 규제시기 모두 15~16% 수준이었지만, 금융주에 대해서만 차입공매도를 제한한 이후 1%로 급감했다.
시감위는 향후 ELS 등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헤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헤지에 대한 적정성 감리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 차입공매도 관련 주요 규제내용 및 분석결과 >
*‘08. 6. 23일부터 차입공매도 거래대금을 집계하여 발표하기 시작함
(자료 : 한국거래소)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