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마이크로 크레딧 확대 방안`을 마련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소금융자금은 재계와 금융권에서 각각 1조원씩 지원하며, 올해안에 재계 1000억원, 금융권에서 2000억원을 지원한다.
확대 방안에 따르면 영세사업자 운영자금의 경우 2년 이상 영업자에 대해 원재료 구입과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1000만원 이내, 5년 분할 상환이며, 금리는 시장금리 이하로 적용(현시점 5% 수준)된다.
전통시장 상인대출은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상인 운영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조건은 상인당 500만원, 3년 분할 상환이며, 금리는 시장금리보다 2∼3% 낮은 금리로 제공된다.
또한 프랜차이즈 창업자금은 시장에 검증을 받아 성공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업체와 연계해 창업시 권리금 등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일반적으로 소액(1000만원 이내) 위주로 하되 최고 5000만원 이내에서 가능하다. 프랜차이즈 지원시 수혜자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되, 대출재원 보전을 위해 지역사업권 권리는 대출금 상환시까지 재단이 보유한다.
공동대출, 사회적 기업의 경우 대출한도는 최고 1억원 이내며, 상환기간은 1∼5년 분활 상환, 금리는 시장금리 이하로 적용(현시점 5% 수준)된다.
이와 함께 현재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미소금융중앙재단(가칭)`으로 확대 개편해 마이크로 크레딧의 충주적 기관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마이크로 크레딧 정책방향 결정, 사업의 가이드라인 설정, 미소금융 수행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컨설팅, 교육훈련, 지원정보의 통합관리 등 미소금 융사업을 총괄하고 지역별 미소금융수행 법인(미소금융 ㅇㅇ지점) 및 동 법인의 지부 설립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200∼300개의 전국적인 마이크로 크레딧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