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발맞춰 주택담보대출영업을 강화해 왔던 생보사들이 최근 주택담보대출 심사 및 대출모집인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최근 금융감독당국이 보험사의 여신담당자들에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를 당부했으며, 대출모집인의 광고 전단을 통한 대출경쟁 등도 자제할 것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이에 생보사들은 주택담보대출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선 삼성생명을 필두도 대형생보사들은 주택담보대출 심사 및 대출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풍선효과를 최대한 차단함과 동시에 우량한 담보물건만 받겠다는 전략이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이 거의 매일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출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그래도 영업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담보가 우량한 물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출심사 강화로 인해 주택담보대출금이 지난달과 비슷하다”며 “감독당국이 우려할 만한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형생보사들도 대출심사 강화와 함께 대출모집인 관리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중소형 생보사들중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했던 일부 생보사들은 대출모집인을 통해 영업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과열경쟁으로 인해 불법·편법이 성행하면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것.
특히 금융감독당국이 우려하는 대출모집인의 광고 전단을 통한 대출경쟁이 실제 사례로 등장하면서 이를 최대한 막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신담당자들이 직접 각 지역별로 대출모집인 및 대리점 등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서고 있으며, 불법·편법영업이 적발될 경우 자체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
중소형 생보사 한 관계자는 “불법·편법 대출영업에 대한 제보 등이 들어오면 그 인근지역까지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적발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제재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생보사들은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개인신용대출의 대출심사도 강화하고 있다.
대신 보험료가 담보로 제공되는 약관대출로 고객들을 유도하고 있다.
생보사 한 관계자는 “약관대출의 경우 해약환급금의 최대 50%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연체가 늘어난다고 해도 보험사에게는 부담이 거의 없다”며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면서 새로운 자산운용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관대출로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