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질병이나 사고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현행처럼 하면서 중도 해약 때 기존에 낸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상품의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해약환급금이 없는 상품이 도입되면 기존의 순수보장형 상품보다 보험료가 10~15%저렴해 진다.
금감원은 우선 건강, 정기보험 등에 대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해약환급금을 주지 않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이러한 해약환급금이 없는 상품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보험사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고객들이 보험료를 내는 만큼 보험금을 받아야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많기 때문이다.
순수보장형의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는 상품처럼 보장기간이 만료가 되면 환급금이 없으나 중도에 해약할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해약환급금이 생긴다.
따라서 보장기간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을 해약했는데 해약환급금이 없으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그냥 낭비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또 순수보장형 상품자체가 보험료가 저렴한데 보험료가 10~15% 저렴해 진다고해서 고객들이 선택할지도 의문이다.
예를 들어 납입기간이 20년이고, 월 보험료가 5만원인 순수보장형상품에 가입한 후 10년후에 해약을 하게 되면 약 200~250만원의 해약환급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보험료가 15% 저렴한 해약환급금이 없는 상품에 가입할 경우 월 납입보험료는 4만2500원이고 10년후에 해약하게 되면 약 510만원을 보험료로 사용한 것으로 끝난다.
즉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한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 10년 후 해약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있는 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약 400만원의 보험료를 자신의 위험에 대비하게 위해 사용한 것이지만 해약환급금이 없는 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이보다 많은 500만원을 사용한 것이다.
보험사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영업조직들이 해약환급금이 없은 상품의 판매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설계사들은 납입보험료의 12~15%를 판매수수료로 받고 있다.
이는 고객이 내는 보험료가 적을수록 설계사들이 받는 판매수수료가 줄어든다는 것으로 영업조직이 해약환급금이 없는 상품에 대해 별 관심을 두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상품은 보험사의 자산운용 부담을 덜어주는 상품”이라며 “하지만 이는 결국 상품이 많이 판매가 돼야 한다는 것인데 판매량이 지극히 적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