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의원은 13일 “금융위가 재적위원 9명 중 4명만 참석한 채 안건을 의결한 회의가 2차례”라며 “의결정족수가 미달인 상태에서 의결된 안건은 법적 효력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문제로 제기된 회의에서 총 9명의 위원중 대리출석위원을 포함해 6명, 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의 법상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원장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등과 관련된 긴급한 일정시 일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최우선적으로 금융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회의는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동법 제16조는 `금융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금융위운영규칙 제12조는 `당연직위원(기재부차관, 금감원원장, 예보사장, 한은부총재)의 경우 바로 그 하위직위에 있는 자가 대리해 출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4월 1일과 5월 6일에 개최된 두 차례 금융위원회는 4명의 위원만 참석해 저축은행 영업허가 승인·취소, 보험업 허가 및 금융공기업 임원 임명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며 “관련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4월 1일의 제6차 금융위는 이창용닫기


지난 5월 6일의 제8차 회의에서도 노 차관보 김용환닫기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금융위 고시에 불과한 ‘금융위원회운영규칙’에 근거한 대리출석을 상위법인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재적위원’으로 해석한 것은 법의 취지를 전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그는 “이 운영규칙에 따르더라도 대리출석은 발언권만 있을 뿐 의결권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진동수 위원장도 취임 이후 총 12차례의 금융위 중 6차례나 불참했다는 것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