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이러한 금융감독당국의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험사의 대출모집인들이 최대 시세의 90%까지 대출해 주겠다며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풍선효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보험 등으로 몰리면서 보험권에서 비이상적인 대출영업이 발생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지난 7월 금감원이 수도권 지역에 한해 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 낮추면서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일정금액 이상의 보험가입자에게 금리를 할인해주거나, 일부 아파트 단지를 ‘특별단지’로 지정해 우대금리를 주는 방식으로 대출영업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까지 고객에게 속이면서 주택담보대출영업을 하는 과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보험사의 주택담보인정비율은 비투기지역을 기준으로 60%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의 대출모집인들은 광고전단지를 통해 최대 90%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며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들 대출모집인들의 방식을 보면 우선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로 LTV 60%까지 대출을 받도록 해주고 이후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대출은 저축은행 및 캐피탈 등 계열금융사를 통해 충당한다.
이러한 대출영업 형태는 중소형생보사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대출방법을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약 5%내외다.
그러나 저축은행 및 캐피탈사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10~13% 정도다.
즉 보험사 대출모집인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0%는 보험사의 금리로, 나머지 30%는 저축은행 및 캐피탈사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저축은행 및 캐피탈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개인신용대출로 나머지 30%의 대출자금을 마련할 경우에는 대출금리는 더욱 올라간다.
그러나 대출모집인이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에는 이러한 설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작 금리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경우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보험사들도 대출모집인의 잘못으로 돌릴 뿐 별다른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형 생보사 한 관계자는 “대출모집인들이 광고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소비자가 상담을 신청한 경우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신청하는 소비자들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 불만 및 민원이 거의 없어 대출모집인을 제재할 사유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