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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이용한 고객동의 유용할 것”

고재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9-09 21:52

KCB e-Biz사업부 한창래 부장

“휴대폰 이용한 고객동의 유용할 것”
“앞으로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KCB는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동의 시스템을 개발해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서비스해 나갈 계획이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동의서를 징구 및 보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고객은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신용조회동의를 승락할 수 있게 된다.” KCB e-Biz사업부 한창래 부장은 신용정보 조회 시 휴대폰을 이용한 고객동의 시스템이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장은 2000년초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검토한바 있으며, 개인신용평가회사인 KCB 설립 당시 CB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총괄한 경험을 살려 IT기술과 비지니스를 접목한 사업발굴에 뛰어난 능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부장은 개인신용관리서비스인 올크레딧서비스와 실명확인, 본인인증 등 인증관련 부가서비스, 거래상대방 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신용정보서비스인 대표자신용정보서비스 등 신용정보관련 부가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한 부장을 통해 휴대폰 본인동의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봤다.

오는 10월부터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된다. 개정 신용정보법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호가 과거보다 한층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금융회사가 CB(Credit Bureau)를 포함한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고객의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만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구하고 조회할 때는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개정법에 의하면 금융회사가 CB로부터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단계에서도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금융회사는 큰 상관은 없으나, 비대면 영업 또는 사전심사 단계에서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해야 하는 금융회사는 조회동의 업무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다.

한 부장은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본인 동의 프로세스에 관해 고민하는 금융회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현재와 같은 서면동의 방식은 한계가 있음을 착안해 고객과 금융회사가 동의 프로세스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휴대폰 본인동의 프로세스를 개발했다.

휴대폰 본인동의 프로세스는 금융회사의 경우 신용거래(카드발급, 대출신청, 연대보증 등)를 하고자 하는 고객의 기본정보(성명, 휴대폰번호)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KCB에 휴대폰 본인동의 서비스를 요청한다.

이에 KCB는 고객의 휴대폰으로 SMS를 전송하고, 이를 수신한 고객은 WAP이라는 무선인터넷에 접속하게 된다. 고객은 무선인터넷으로 본인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본인신용정보 조회와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를 승락한다. 이 때 KCB는 자체 DB를 활용해 실명확인을 인증하고 이동통신사 정보를 활용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한 부장은 “이번 휴대폰 본인동의서비스는 고객이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본인인증과 조회동의를 할 수 있어서 고객들에게 보다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금융회사도 조회동의서 징구에 따른 시간절약과 서류관리의 번거로움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어서 업무프로세스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휴대폰 본인인증 시장이 아직 미완의 단계”라며 “성장가능성이 꽤 높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신규 서비스 개발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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