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업내 금융투자상품의 업무추가를 신청한 현대스위스자산운용의 업무추가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집합투자업(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을 인가받아 운용하고 있는 현대스위스자산운용은 집합투자업내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로 이 부분에 특화·전문화된 업무영역을 구축하게 됐다.
한편 금융위는 부동산 관련 신탁재산을 취급하는 금융투자업(신탁업)의 특화·전문화된 업무영역을 구축하고자 지난 26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무궁화신탁은 금융투자업을 인가한 바 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