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손해사정업계 내에서 손해사정법인 설립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규로 설립되는 손해사정법인이 늘어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손해사정법인들 간의 출혈경쟁이 발생하는 등 시장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2009년 8월말 현재 국내에서 활동중인 손해사정법인은 총 157개다.
이중 올해에만 15개사가 새로 설립되는 등 최근 3년간 총 64개의 손해사정법인이 새로 등장했다.
즉 최근 3년만에 손해사정법인 수가 30%이상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손해사정법인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와는 달리 태풍으로 인한 인명·재물 피해와 선박사고 등과 같은 대형 보험사고는 줄어들면서 손해사정사들 일거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보험사를 퇴직한 임직원들이 손해사정법인을 설립하면서, 보험사는 퇴직임원의 보상차원에서 일부 손해사정 업무를 일정기간동안 할애, 위탁하는 사례가 증가해 기존 법인들은 갈수록 영업이 위축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손해사정업자 간의 출혈경쟁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손해사정업체의 난립 및 경쟁심화예방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손해사정업계의 시장질서가 문란해 짐에 따라 현장 검사를 강화하고, 주요 법규및 제도를 통한 내부 통제와 자율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도 손해사정법인 공급과잉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록요건 및 감독 강화가 꼽혔다.
특히 등록요건 강화는 손해사정업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감독당국에게 건의를 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98조에서는 2명 이상의 손해사정사 자격자만 갖추면 손해사정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현재 활동중인 손해사정사는 5958명으로 올해에도 440명이 보험전문인시험을 통해 배출될 예정이기 때문에 손해사정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자격자 확보는 쉬운편이다.
이러다보니 신규로 설립되는 손해사정법인이 늘어나면서 결국은 공급과잉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에 손해사정업계에서는 현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손해사정사 자격 보유자수를 2명에서 배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감독원에 개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설립요건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일정수준의 손해사정사 자격자만 갖추면 설립을 할 수 있는 것을 법인의 대표자가 반드시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보유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손해사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출혈경쟁을 막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한국손해사정사회’를 통한 자율정화방안을 손해사정법인 대표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