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당국은 7일부터 현재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투기지역에만 적용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비투기지역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DTI는 총소득에서 연간 부채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며 부채 상환액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등 나머지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서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DTI가 50%, 인천, 경기지역은 60%가 적용된다. 강남3구는 종전처럼 DTI 40∼50%가 유지된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 배려 차원에서 5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DTI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원활한 주택 공급 지원을 위해 중도금 등 집단대출과 미분양주택 담보대출도 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DTI 규제는 확대되지만 LTV는 바뀌지 않는다. 현재 강남3구의 LTV는 40%, 수도권 나머지 지역은 50%가 적용된다. DTI적용은 7일 이전에 은행과 대출금액에 대한 상담을 끝내 전산등록된 사람에게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당국이 이처럼 7월 LTV 규제 강화에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DTI 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41조4000억 원으로 전월 말보다 4조2000억원이 늘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3조2000억원 늘어나며 3개월 연속 3조원대를 넘어섰다.
주택시장 비수기인 6월 4조5000억원, 7월 4조5000억원, 8월 4조2000억원 등 주택담보대출이 4조원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에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순증 규모는 28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여기에 본격적으로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더 늘어나고 부동산 과열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7월 LTV 강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가계의 채무 부담 능력이 악화되고 금융시스템 전체가 불안해질 수 있어 추가 규제를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DTI확대적용 >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