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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모집행위 적발땐 카드사도 제재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9-03 14:27

금감원 "카드사 모집수당 체계 개편" 권고

금융감독원이 현재 신용카드 발급 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등 불합리한 모집수당 체계를 개편토록 카드업계를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카드 모집인들의 불법모집 행위와 관련해 적발시, 해당 카드사는 물론 그 임직원에 대해서도 엄중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 7월 8일부터 24일까지 신용카드사의 카드회원 모집 실태에 대한 불시 현장 점검에 나선 결과, 불법모집행위 및 과당경쟁의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금감원이 3일 공개한 `신용카드 불법모집 관련 제재 강화 등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일부 카드사들이 카드 신규 모집 제고를 위해 카드발급 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등 불합리한 모집수당 체계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에 신용카드 모집수당 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유도하고자 건당 신용카드 발급수당을 낮추고 이용실적에 따른 수당을 늘림으로써 신규유치수당(발급수당)이 이용실적수당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모집수당 체계 개편으로 모집인들의 연회비 대납 등 무분별한 카드발급 유인을 차단하고 카드사는 수익 창출에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 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노시원 금감원 여신전문서비스실 여신전문1팀장은 "신용카드 모집수당 체계의 개선 방안이 앞으로 시행되면 신용카드사의 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보다 철저히 이뤄져 신용카드 불법모집행위가 크게 감소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카드발급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용카드 모집인의 불법모집 행위 적발시 해당 카드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것임을 금감원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7월 신용카드 불법모집 현장 점검 결과, 일반인의 왕래가 빈번한 물놀이 시설, 전시장, 할인마트, 극장가 등에서 모집인의 연회비 대납과 해당 이용시설 입장권 제공 등을 조건으로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가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지금까지는 불법모집 행위가 확인된 모집인 위주로 제재해왔지만 앞으로는 모집인은 물론이고 해당 카드사 및 그 임직원도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현장점검 강화 및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카드시장 문란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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