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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증대 없고 시장만 위축”

배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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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9-02 21:25

파생상품 거래세 외국 도입사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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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과세 방안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세수확보 효과도 의문이며, 시장위축을 통한 자금 이탈 등 부정적 영향이 보다 클 것이라는 우려섞인 분석이다.

자본시장연구원 박철호 연구위원은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는 투자자들이 거래비용 증가에 따른 거래량 및 유동성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가격변동성의 증폭과 시장효율성 손상, 해외이탈, 장외위험거래 증가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같은 흐름이 현실화될 경우 곧 현물거래와 관련 금융산업의 위축으로 세수 감소 가능성이 농후해 과세를 추진하는 근본목표인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모순된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거래세 부과안이 공평과세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면 해외 여러 나라의 파생상품시장에서 도입한 자본이득세를 검토하는 것이 이익을 거둔 투자자들에게 과세하고,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는 손실을 다소나마 보전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거래세 부과안에는 선물은 약정금액의 0.03%, 옵션은 거래금액의 0.1%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이같은 과세안에 대해 “파생상품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거래자료가 명확하기 때문에 세원확보에 매력적인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금융위기로 파생상품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투기거래 억제 차원의 명분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고, 거래세를 도입한 대만의 경우도 최근까지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까지 세율을 인하해 온 것을 보면 거래세 부과안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1999년 대만은 주가지수 선물에 0.05%의 거래세를 도입한 바 있으나 이를 통해 시장과 거래가 위축되는 악영향을 받았다.

거래세 부과에 따라 선물상품 거래는 주변 경쟁국인 싱가포르 등으로 이탈하게 되면서 시장점유율이 30% 미만으로 급락했다.

이후 경쟁력 제고를 위해 0.004% 수준까지 거래세를 낮춘 상황이고, 지난 2008년에서야 다소 회복된 54%의 거래량 비중을 확보하게 됐다.

일본 역시 1987년 세수증가 등의 목표로 증권과 상품선물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했으나 세수증대 효과는 초기에 잠깐 현실화됐을 뿐 점차 해외이탈이 이어지면서 세수 역시 감소세를 보였다. 결국 일본은 1999년 거래세를 폐지했다.

인도는 지난해 상품선물과 옵션에 대해 0.017%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안을 통과시켰지만 시장의 역기능을 들어 올 7월 증권거래세만 유지하고 상품거래세는 제외했다.

박 연구위원은 “코스피200선물 거래량의 감소는 관련 금융산업 축소와 거래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난해 기준 현물시장 거래대금의 27%를 차지했던 차익거래 및 헤지거래 감소, 인덱스펀드시장 위축으로 파급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펀드시장의 수익률 감소가 뒤따를 것이며 코스피200 지수를 추종하는 ELS, ELW, ETF 시장도 헤지비용 상승에 따른 거래감소도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차익거래 감소는 현물시장에도 영향을 주면서 주식거래 감소와 그에 따른 증권거래세 세수 감소로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곧 홍콩, 싱가포르, 대만, BRICs 등 대안투자시장이 존재하고, 선진국 선물거래소에 다양한 선물.옵션 상품을 감안할 때 작은 규모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아직 성장 초기단계인 국내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거래세 부과는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이란 우려다.

박 연구위원은 과세 근거로 들었던 투기거래 차단이란 점에 대해서도 “장외파생상품과 달리 장내파생상품은 거래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시장과 당국의 거래안전장치 마련으로 상당히 안전한 상품”이라며 “위험관리 차원의 헤지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일정부분의 투기거래자들의 참여도 용인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과도한 투기거래는 증거금율 인상이나 포지션 수량 제한 등의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국가별 파생상품 거래비중 추이 >
                                                (단위 : %)
(자료 : 한국거래소)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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