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사들은 타사 보험설계사의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험에 대해 일반 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많아 손해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회사의 경우 타사의 설계사 뿐만아니라 임직원들까지 선별적으로 가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종류 중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은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보장성보험만 가입을 거절하고 있는 것. 저축성보험은 공시이율 등에 따라 정해진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보장성보험의 경우 보장내용에 대해 아는 만큼 보험금을 타 가기 때문에 가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똑같은 보험사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근무 부서에 따라서 가입제한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과 등 보험 실무와 연관된 부서는 대부분 가입이 거절되고 그외 마케팅등 보험과 직접적인 연관이 적은 부서는 가입이 가능하다.
비단 보험설계사나 임직원뿐만 아니라 보험중개사나 손해사정사 등 보험 관련 전문직군들 역시 가입거절 대상이다. 이외에도 법무사·변호사 사무실 및 병원 임직원들도 보험가입시 의료실비 선택 등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같은 관행은 반대로 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소비자들은 보험금을 다 챙겨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은 대차·휴차료 등 간접손해보험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로 인해 비난이 일자 손보사들은 고객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었다. 즉 고객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챙겨주지 않는 실정인 것.
때문에 소비자들은 보장내용과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설계사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보험사들의 무리한 영업인모집과 설계사들의 잦은 이동으로 보상범위에 대해 잘 모르는 설계사들도 많은 상황이다. 이 경우 해당 고객은 부실한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관련 전문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고가 특별히 많이 나는 것도 아닌데 보험사가 이처럼 제한을 두고 있다”며 “그 이유는 보험·법률·의료 정보 등에 능통해 보험금을 다 알고 타가므로 직종별 손해율이 높기 때문으로 이는 보험영업의 이중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