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P 및 FLEX 거래제는 수출 기업 등이 장내 통화선물 시장을 이용한 환 헤지(hedge) 시 실물 인수도 시기 등 맞춤형 선물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환율변동 위험 관리 등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EFP제도는 달러선물에 만기 전 조기 청산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기존에는 정해진 표준 물 만기에만 선물계약 청산(실물 인수도)이 가능했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만기 이전에도 거래 상대방을 찾아서 보유 실물로 선물 계약을 조기 청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FLEX제도 도입으로 현행 달러선물 시장과 별도로 거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만기를 원하는 날짜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다.
거래 당사자간 결제 방식도 실물 인수도 방식과 현금 결제 방식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어 편리하다.
거래소는 EFP제도를 통해 수출 대금 수령 일정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장내 선물 시장을 이용하는 헤지 거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FLEX제도로 수출 기업 등 실수요자의 정교한 환 헤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의 선물환 거래 수요의 장내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