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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 PF자금 불법회수 ‘속앓이’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8-16 17:59

금융권 우월적 지위로 편법 약정서 체결

부동산신탁사들이 금융기관의 PF대출금을 우선 상환하고 있어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부동산신탁사에 불법적인 우선상환 약정서 체결을 강요하면서 조건부 부동산PF대출을 해주고 있다. 금융기관의 이같은 행위로 아파트 건설 사업의 부실화와 부동산신탁사의 도산 우려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신탁사는 위탁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마련한 토지자금을 수탁받아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자금의 집행은 사업필요경비, 공사비, 토지비(PF대출금 상환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금융기관의 자금 회수는 일반적으로 분양 등이 이뤄지고 신탁사업개시 이후, 분양률 등 사업실적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예상사업이익 범위 내에서 선배당 등이 이뤄지게 된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금융기관들이 손실을 우려해 PF대출금 우선상환약정 체결을 통해 사업실적에 관계없이, 신탁계정에 현금시재가 있는 경우에 공사비보다 우선해 PF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A부동산신탁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칼자루를 잡고 있어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이같은 약정서 체결을 하더라도 무리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불법적 계약이 확산될 경우 분양가 상승, 사업지연, 총체적 부실 등으로 부동산 시장 경기침체가 더욱 깊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일부 부동산신탁사들은 감독당국에 부동산PF 대출의 우선상환을 전면 금지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감독당국도 최근 이같은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B부동산신탁 관계자는 “신설 신탁사 등 일부신탁사의 경우에는 PF대출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굴복해 금융기관의 요구사항을 수용함에 따라서 일부 신탁사는 신탁영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따라서 PF대출원리금 우선상환약정에 관한 거래관행에 대해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의석·고재인 기자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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