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서비스는 회원이 카드를 사용한 뒤 자신의 경제 사정에 맞게 미리 정한 비율만큼 결재를 하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 회원약관 개정 및 영업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 올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은 지난 7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행하던 여신금융회사의 금융상품에 대한 약관심사 권한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전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개선안 마련을 위해 지난 6월부터 한국소비자원·YMCA·카드업계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했다.
개선안에 따라 우선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축소 절차가 대폭 강화됐다. 이제까지 카드사들은 3개월 전에만 소비자들에게 통지하면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규 상품 출시 이후 1년 동안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없고, 축소할 경우 6개월 전에 고객들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카드사가 임의로 리볼빙 금리를 인상하던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카드 결제대금을 일부만 납부하는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카드사에서 리볼빙 금리를 인상할 경우 아직 상환하지 않은 리볼빙 채무에도 인상된 금리가 적용돼 이에 대한 불만이 컸다. 그러나 개선안으로 카드사들은 회원과 약정한 기간 동안에는 일방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없다.
금감원은 여기에 리볼빙 적용금리와 함께 이 같은 금리가 적용되는 기간도 이용대금명세서에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결제대금 일부만 입금된 경우 저금리 일시불 채무를 먼저 결제하고 고금리 현금서비스 채무는 늦게 결제하는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그간 일부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고금리 대부상품의 결제를 미루는 방식으로 이자수익을 늘려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업계를 독려해 약관 및 영업 관행 개선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금융권 내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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