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금융위는 으뜸저축은행이 금감원의 검사에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점,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한 점 등을 들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으뜸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은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거액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등에 따른 자산의 부실화에 따른 것으로 개별저축은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실이 타 저축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으로의 전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으뜸상호저축은행은 제주에 본점 1개와 지점 2개(연동, 서귀포)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 3월말 현재 으뜸저축은행의 자산은 5285억원, 여신은 6130억원, 수신은 5629억 원이다. 순자산은 -668억 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3.93%이다.
금융위는 이번 달 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800억원이 적립됨으로써 이를 활용한 M&A 등 자체 경영정상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법대출을 취급하거나 재무구조, 영업력 등이 구조적으로 취약해 부실화되는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부실의 시장전이 위험을 제거하고 전체 저축은행 업계의 건전화를 위해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이 정지된 제주 으뜸저축은행 예금자를 대상으로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예금보험금 지급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예보는 관련법에 따라 설명회를 개최하며 예보 담당 부서장등이 으뜸저축은행 본점과 지점을 직접 방문해 영업정지 사유와 가지급금 지급 및 향후 처리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보는 으뜸저축은행의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금융기관을 통한 예·적금 담보대출을 알선하고 긴급자금을 필요로 하는 예금자에 대해서는 약 2주일 이내에 500만원 한도(변경가능)로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