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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겸영 인가 2단계도 신중히"

배동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7-30 14:05

금융위, 1단계 추가 업무도 계속 신청 받기로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 겸영에 대한 2단계 인가 역시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또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간의 겸영 인가 신청은 올해 심사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직 이들 업역간 이해상충 문제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투자업 2단계 인가 방향에 대해 자기자본 규모 및 리스크 관리, 내부 통제 등에 대한 질적 심사를 강화해 엄격하게 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1단계 인가 업무에 대한 추가 신청을 계속 받으면서 동시에 2단계 인가에 대한 심사도 벌일 예정이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완전한 회복세와 안정권에 진입했다고 보기 어려워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은행․보험의 겸영 금융투자 업무 추가 등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무엇보다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리스크 가중도와 세계 금융시장에서의 최근의 규제 강화 움직임 등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투자매매 및 투자중개업 추가 업무에 대한 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꼭 필요한 범위내에서의 인가’를 언급하며, 주가연계증권(ELS)․주식워런트증권(ELW) 등 정형화된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위한 장외파생업무를 예로 들었다.

또 업권간의 장벽을 허물게 될 은행과 보험 등 겸영을 위한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추가 신청에 대해서도, 기존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업무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이달 1단계 인가 신청에서 탈락한 금융회사와 추가적으로 1단계 인가 신청을 하는 곳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2단계 인가 방향을 내달 업계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오는 9월부터 2단계 업무인가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1단계 인가신청을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현 업무와의 연관성과 신규 업무에 대한 위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험이 낮고 연관성이 높은 업무에 대해서 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 신규 추가업무에 대한 인가 못지 않게 이달 1단계 인가를 먼저 받은 금융투자회사들의 안정적 정착 등에 대한 사후 관리도 면밀히 펼치겠다고 설명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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