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설계사 중 손보상품 판매자격을 취득한 교차모집설계사들 사이에서 자신이 체결한 손보계약을 GA에 넘기고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챙기는 형태의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소형 GA와 생보 지점, 또는 개별 생보설계사가 계약을 맺은 후 설계사가 영업을 통해 손보 계약을 받아오면 이를 GA에서 인수한다. 그러면 GA는 손보사별, 상품별로 300~400%의 선지급수수료를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형식이다.
한 생보사 설계사는 “GA측에서 지점으로 찾아와 자신들과 계약하자며 명함을 남기고 가는 일이 잦다”며 “특히 최근에는 경쟁이 심해져서 500%까지 지급하겠다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손보 교차모집에서 이 같은 불법영업이 성행하는 이유는 선지급수수료 때문이다. 최근 GA채널을 통한 판매가 활성화되면서 손보업계에서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GA채널에 선지급수수료를 지급하는 회사들이 늘어났다. 평균 600%의 선지급수수료를 GA측에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대형사의 경우 900%까지 주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아직까지 손보사들은 설계사채널에는 선지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교차모집설계사들이 손보상품을 GA에 넘기고 GA에게서 일정부분의 선지급수수료를 받기 위해 이러한 영업을 하고 있는 것.
또 계약이 GA로 인수되면 차후에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 미리 받은 수수료를 환수하지 않아도 되고 민원처리의 책임도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보 교차모집설계사들은 금액이 큰 자사 생보상품을 판매하면서 손보상품은 고객들에게 서비스개념으로 함께 판매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며 “때문에 지급받는 수수료도 크지 않은 손보 계약을 인수하면서 민원처리까지 책임지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경우 소비자는 실제로 자신의 계약을 인수한 설계사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보통 보험을 가입할 때는 향후 보험금 청구 등 여러 문제를 생각해 보험사보다는 자신이 만난 설계사를 보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속적인 계약관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부당영업을 하는 GA들은 소규모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고객 민원이 다량 발생했을 시 최악의 경우 파산해버리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