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이용 시에 제공되는 부가서비스 변경과 관련해 일정기간 동안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거나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제재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감독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상 카드사의 고지 기간이 3개월로 명시돼 있으나 고지 기간을 더 연장하는 방향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가서비스 축소로 인해 소비자의 비용부담 보다 사회적인 편익이 더 큰 경우가 예외적인 규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드회원을 상대로 연회비, 이자율 등 신용카드의 거래조건 및 그 밖에 추가적인 혜택과 관련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서 설명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신용카드 이용 조건과 관련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의 것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하거나 반대로 다른 회사의 신용카드 조건을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말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저촉된다.
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수수료 이외에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신용카드가맹점제휴조건을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제휴조건을 감추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설명하는 행위 역시 법으로 금지되기 때문이다.
카드가맹점이 원치 않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밖에도 중소제조업체로부터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을 해당 중소제조업체에 대여하는 방식의 부동산 시설대여가 허용된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7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