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와 관련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은 손해보험에 집중돼 있으며 이들 상품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상하는 내용과 보상하지 않는 내용이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대상별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 사람, 자연재해로 인한 제한 없어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피해는 사람, 즉 인명피해이다.
이 경우 보험에서는 별도의 제한 없이 보상하고 있다.
침수 또는 강한 풍랑으로 인해 날아든 구조물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과 재해사망보험으로 구분되는데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사망으로 간주되어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상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치료비를 지급한다.
◇ 주택, 풍수재해특약 가입시만 보상
보험에서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는 보험약관상 면책대상이다.
따라서 주택화재보험 등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했다하더라도 장마로 인한 침수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그러나 풍수재위험특약에 가입할 경우 태풍, 홍수, 폭우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주택의 파손 복구비용은 물론 냉장고·TV등의 가재보상도 1000~20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사의 손해사정팀이 피해정도에 대한 심사 과정을 거친 후 실제 피해분에 대해 보상한다.
단, 도난이나 분실 등은 풍수재특약에 가입했다하더라도 보상하지 않는다.
또한 태풍, 폭우 등으로 인해 습도가 올라가 누전 등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화재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간주해 풍수재위험특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화재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도 보상받을 수 있다.
◇ 공장, 도난·분실은 보상 불가
공장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패키지보험이나 풍수재위험특약 가입시 장마로 인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장마철 침수로 인한 건물의 파손, 공장의 기기고장 등의 경우 수리비 또는 실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그러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시 목적물건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목적물건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기기나 원자재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
특히 보험가입시 목적물건을 등록한 이후 기기나 원자재를 구입한 경우에는 다시 보험사에 연락해 목적물건으로 추가 등록해야 한다.
이때 담보물건이 늘어나는 만큼 보험료가 인상되는데 인상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목적물건 등록 이후 기기나 원자재를 구입했는데 이를 목적물건으로 추가등록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공장의 경우 주택과 마찬가지로 호우로 인한 기자재나 부품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
◇ 자동차, 자기차량손해 가입시 침수보상
장마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는 피해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 침수. 원래 장마철 자동차 침수는 자연재해로 분류되어 피해를 보상하지 않았으나 지난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해 전국적으로 자동차 침수피해가 커지자 보상을 시작했다.
자동차가 침수되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으면 차량가액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피해보상이 가능한 경우는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차량정체 또는 신호대기 중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였더라도 본인과실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한 피해발생일 때만 해당된다.
따라서 차량의 문이나 썬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는다.
특히 경찰관이나 공무원의 교통통제를 무시하고 침수된 지역을 통과하다가 침수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차량피해가 아닌 자동차 실내에 비치한 네비게이션, 블랙박스등의 물품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밖에도 침수피해로 차량이 멸실 또는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2년이내에 구입(대체취득)할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첨부해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면 피해차량의 가액한도내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다.
< 장마로 인한 보험의 피해보상 범위 >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