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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개인 신용정보 이용 동의 의무화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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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7-1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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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는 고객 등의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연체 정보 등에 대해서도 이용이 제한된다.

또 고객들은 금융회사 및 일반 기업의 마케팅에 신용정보 제공을 동의했다 하더라도 추후 이를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신용정보 이용에 동의했어도 해당 금융회사나 기업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등을 통해 동의를 철회하거나 마케팅에 쓰는 것을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CB)나 은행연합회에서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해당 고객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과 기간, 정보 내용 등에 대해 서면이나 공인인증서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연체 정보를 모을 때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CB에 제공할 때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밖에 채권추신회사의 위임직 추심인은 신용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고, 일정한 교육을 이수후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했다.

또한 CB의 주요 출자자 요건으로 최대 주주 또는 10% 이상 출자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구체화했다.

주요 출자자는 최근 5년간 채무 불이행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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