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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카 국내 출시 신차요율 조정방식 문제있다

손고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7-12 17:34

출시 전 산정불가 시 기존 동급차 요율적용

등급상향돼도 1년에 2등급까지만 조정가능

국내에서도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출시된 가운데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신차의 보험요율 등급 조정방식에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신차의 자동차보험 요율은 보험개발원의 통계요율과 보험개발원 산하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산정한 신차등급을 통합해 결정된다.

신차가 출시되기 전 자동차제조사들이 자동차기술연구소에 출시예정인 차량을 제공하면 기술연구소는 세부적인 각 항목을 분석해 모델별로 등급을 정하게 된다.

여기에 개발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등의 통계를 접목해 최종 요율을 산정한다.

이번에 출시된 하이브리드카의 경우 새로운 기종이기 때문에 기존 차량 중에 배기량, 출력 등 신차와 조건이 가장 비슷한 차와 같은 요율을 적용받는다.

제조사에서 신차 출시 전에 기술연구소에 자동차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 이 경우에는 시장에서 출시된 후 차량을 구입, 분석결과에 따라 조정된 요율을 6개월 후부터 적용하게 된다.

한번 결정된 최종요율등급은 분기별로 손해율 등을 조사하여 1년에 한번씩 조정되는데, 문제는 조정시마다 최대 2등급까지만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차가 기존 차에 비해 등급이 몇 단계 높다 하더라도 제대로된 등급을 받기까지는 2년 이상이 걸릴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신차가 동급차로 인해 적용된 등급이 4등급인 경우, 실제 차량을 분석한 결과 3등급이 상향됐다 하더라도 다음 조정시기에 받을 수 있는 등급은 1등급이 아닌 2등급이다. 제 요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이상 기다려야하는 셈. 그동안 소비자는 보험료를 부당하게 더 납입하는 것이다.

실제 동일한 조건에서 차량등급이 한단계 조정됐을 시 달라지는 보험료 수준은 크지 않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시장 전체로 봤을때 보험사가 부당하게 챙기는 이익은 상당하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한번에 2등급 이상 조정이 될 경우 조정시점 전 가입자와 구입 후 가입자의 보험료 차이가 며칠사이에 많이 달라져 소비자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존 동급차량에 비해 2등급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관계자는 “실제 신차분석결과 적용된 등급보다 좋은 등급을 받은 경우 기존 가입자들에게 인하된 만큼의 보험료를 환급해주면 되는 것이지 소비자 민원이 발생할까봐 1년에 2등급씩만 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또 근본적으로 소비자 불만을 막기위해서는 사전에 자동차제조사들과 협의를 통해 출시전에 신차를 제공받도록 확정했어야하는데 그러한 대비책 마련도 없이 자차요율차등화 제도를 도입한 것이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손보사의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자차요율 차등화 도입했지만 소비자 민원은 처리하기 골치 아프자 출시전에 신차를 제공하지 않은 제조사에 모든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고말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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