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09년 1월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 설치 이후 5월말까지 총 964건(8억7800만원)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평균 대출금액의 14.3%를 대출중개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었다.
중개수수료 수취 금액은 100만원 이하가 75.2%(72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는 22.4%(216건),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는 1.6%(15건), 500만원 초과는 0.8%(8건)으로 나타났다.
대출취급기관은 대부업체가 75.4%(727건)이고 저축은행이 13.4%(129건), 여신전문금융사가 7.7%(74건)을 차지하는 등 대출중개수수료 편취는 저신용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서민금융회사의 대출과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대출을 미끼로 작업비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말 것"과 "대출중개수수료 불법편취 관련 민원과다 대부업체는 현장검사를 실시 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