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I사의 임원은‘영업손익, 당기순손익의 30% 이상 감소’에 대한 정보를 직무상 취득한 후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정보 공개 전에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했다.
또 D사 최대주주와 D사 前 회장은 사채업자에게 동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할 때 반대매매를 회피하기 위해 D사가 해외법인과 대규모 수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허위공시하는 한편, 현실적인 시세조종을 통하여 주가 등락을 방지했다.
이와 함께 H사의 대표이사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의 보유주식, 자신의 차입주식에 대해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투자자는 평소 투자한 회사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특정 종목의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당해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