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외국인의 국내 투자에서 불편함을 경감해 줄 소 있도록 ‘금융투자업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내달 중순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금융회사를 거래 상대방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결제용 증권을 장외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외국인은 장내 증권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해외증권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단주의 거래 국제증권예탁결제기관(ICSD)를 통한 채권거래, 동일인이 운용하는 펀드간 증권매매, 기타 감독원장이 인장하는 경우 등 법규에서 열거해 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장외거래를 허용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불가치한 장외 거래의 경우에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외국 법인이 발행한 교환사채의 교환청구에 따른 증권 거래와 국내 법원의 승인겴寬죦결정겦疵犬?정부의 지도?권고?승인 등에 따른 증권의 취득이나 처분도 장외시장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이 ICSD의 통합계좌를 통해 국내 채권거래에 나설 때는 채권의 거래수익률과 채권매매 상대방의 이름, 국적 등에 대한 신고의무도 폐지된다.
금감원은 외국인 본인과 ICSD 통합계좌간 채권 이전거래를 예탁원이 일괄신고토록 하는 등 신고절차를 간소화해 외국인 채권거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국내 투자등록 명의가 달라도 투자자산의 실소유자가 같다는 입증서를 제출하면 투자등록 명의가 다른 계좌 간 자산의 이전도 가능해진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