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외국인 증권 장외거래 허용대상 확대

배동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6-21 19:30

금감원, 금융투자업규정 시행 규칙 개정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국내에서 상장증권 장외거래 허용 대상이 확대되고, 증권거래와 관련된 신고의무도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외국인의 국내 투자에서 불편함을 경감해 줄 소 있도록 ‘금융투자업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내달 중순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금융회사를 거래 상대방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결제용 증권을 장외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외국인은 장내 증권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해외증권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단주의 거래 국제증권예탁결제기관(ICSD)를 통한 채권거래, 동일인이 운용하는 펀드간 증권매매, 기타 감독원장이 인장하는 경우 등 법규에서 열거해 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장외거래를 허용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불가치한 장외 거래의 경우에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외국 법인이 발행한 교환사채의 교환청구에 따른 증권 거래와 국내 법원의 승인겴寬죦결정겦疵犬?정부의 지도?권고?승인 등에 따른 증권의 취득이나 처분도 장외시장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이 ICSD의 통합계좌를 통해 국내 채권거래에 나설 때는 채권의 거래수익률과 채권매매 상대방의 이름, 국적 등에 대한 신고의무도 폐지된다.

금감원은 외국인 본인과 ICSD 통합계좌간 채권 이전거래를 예탁원이 일괄신고토록 하는 등 신고절차를 간소화해 외국인 채권거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국내 투자등록 명의가 달라도 투자자산의 실소유자가 같다는 입증서를 제출하면 투자등록 명의가 다른 계좌 간 자산의 이전도 가능해진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황성엽 금투협회장 "기관 투자자 비중 커져야…ISA '4층 연금' 역할 가능" “시장 구조가 보완되려면 '실탄' 많은 기관투자자 비중이 더 커져야 합니다. 연금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도 정착될 필요가 있습니다.”황성엽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개인 투자자 중심 과열된 증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황 회장은 이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중요성, 교육세 부담 등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변동성 우려황 회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증권사 입장에서는 시장 수요가 있는 만큼 상품 공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단일종목 레버리 2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국내주식 리밸런싱 등 시장충격 최소화 원칙"…기금형 퇴직연금 '메기' 의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3일 최근 국내주식 비중 조정과 내달 리밸런싱 재개 일정 등 관련 '시장충격 최소화 원칙' 기조를 강조했다. 또 500조원 규모의 퇴직연금 관련, 향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시 운용 참여 의지를 밝히며, 민간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시사했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시기 늦추는 게 중요"김성주 이사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날 주요사업 추진 성과와 하반기 추진방향에 관해 설명했다.이날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수익률 제고와 기금 규모 확대를 통해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국민 3 주식 결제주기 'T+1' 단축 추진…"10월 로드맵 목표" 주식 결제주기를 T+1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이 추진된다. 결제주기 단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오는 10월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를 열고 증권 거래·결제 시스템 개선과 AI(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금융투자업계의 디지털 전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T+2→T+1…결제 주기 단계적 단축이날 회의에서는 결제주기 단축이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의 핵심 과제로 거론됐다. 현재 T+2일인 결제주기를 T+1일 이내로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말 구축을 목표로 하는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그래픽 뉴스] 청년정책 5년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카드뉴스] KT&G, ‘CDP’ 기후변화·수자원 관리 부문 우수기업 선정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