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옴부즈만 성공은 감독관행을 개선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관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감독,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 감독기관의 불평불만 사안 등을 해당부서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조사, 처리, 자문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다.
옴부즈만은 금융감독원의 위법, 부당한 처분(비명시적 규제 포함) 등으로 금융회사 또는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옴부즈만은 금융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민간 전문가 중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임명한다. 옴부즈만은 필요에 따라 관련부서의 의견 청취, 자료조사, 법률자문 등을 거쳐 처리의견서를 소관부서에 제시한다.
따라서 고충민원에 대한 옴부즈만의 의견은 금융감독원의 소관부서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 한다. 이로써 금융회사 또는 민원인이 감독당국의 처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언로(言路)가 새롭게 개방된 것이다.
옴부즈만은 원래는 정부나 의회에 의해 임명된 관리로서, 시민들에 의해 제기된 각종 민원을 수사하고 해결해주는 사람을 말한다.
이 단어의 기원은 고대 스웨덴어 umbuðsmann에서 왔다. 위헌 내지 부정한 행정 활동에 대하여 비사법적인 수단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직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신문고(申聞鼓) 또는 호민관(護民官)이라고도 부른다.
옴부즈만 제도는 흔히 정부의 행정권 확대 및 재량권의 증가에 따라 국민의 권리 보호가 불충분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구제수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근대에 들어 최초의 사용은 정부로부터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809년에 생긴 스웨덴 의회 옴부즈만이다. 그 후 스칸디나비아 여러 나라에서 채택되고 영·미 등으로 확산되어 20세기 중반 이후 널리 채택된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옴부즈만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94년 5월 20일 국무총리 산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립, 행정부에 대한 종합적인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후 옴부즈만 제도는 대한무역투자공사, 관세청, 서울시 등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 관련 외국 사례로는 미국의 통화감독청(OCC) 옴부즈만, 예금보험공사(FDIC) 및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옴부즈만 등이 있다. 영국 및 독일에서도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금융 옴부즈만을 운용한다.
이번에 새로 도입한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제도는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제기한 금융감독 관행 개선방안의 하나이다. 금융감독 서비스의 개선을 통해서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금융산업의 발달 내지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옴부즈만은 금융감독원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한 금융기관 및 민원인이 제기하는 고충민원 중 일부를 처리한다. 예컨대 금융감독원 직원이 금융회사 검사과정에서 무리한 요구(자료의 과다, 중복 요구, 비리, 위법 행위 등)를 하였을 경우 금융회사는 옴부즈만에게 그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불합리한 시책 등으로 인하여 금융회사의 권리,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 등은 당사자인 금융감독원이 스스로 제3자적인 입장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고충민원은 옴부즈만이 소관부서와는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금융기관 업무처리와 관련된 ‘금융민원(질의, 건의, 정보, 분쟁사안 등)’이나 인가, 등록 등의 일상민원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 내의 각 소관부서에서 처리한다. 또한 금융기관의 금융업무 등과 관련하여 권리의무 또는 이해관계가 발생함에 따라 민원인이 금융관련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금융분쟁도 금융감독원 내의 소비자보호센터 등 소관부서에서 처리한다.
따라서 옴부즈만이 처리하는 대상 민원은 금융기관이 제기하는 금융감독, 검사관련 고충민원 및 그밖에 민원인이 옴부즈만이 처리하기를 원하는 고충민원 등이다. 앞으로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해서 감독관행 및 금융감독 서비스가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그리고 금융민원기관들의 감독관행 개선을 위한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