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자금지원의 목적이 여성가장의 창업성공률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률 제고를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자금은 실질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연 3.98%로 1인당 최고 5000만원 이내의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또한 사업자 등록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고 있는 여성가장만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여성가장입증서류와 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를 구비해 전국 13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사업계획 검토, 제출서류 확인 등 간단한 심사를 거쳐 상담 확인증을 발급하게 된다.
상담확인증을 발급 받은 여성가장은 직접 담보 또는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준비하여,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17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곳은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 등이다.
자금지원과 관련된 신청서류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womanbiz.or.kr)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되며, 문의 사항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