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라이나생명과 포인트 카드사인 오케이캐쉬백은 제휴를 맺고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오케이캐쉬백이 자사의 고객DB를 가지고 TM영업을 실시해 라이나생명의 보험을 판매하는 형식이다.
문제는 오케이캐쉬백이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라이나생명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자신들이 상품을 개발, 일정 금액을 받고 보장을 해주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케이캐쉬백 콜센터 직원은 “오케이캐쉬백은 보험사가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에서 장기우수 고객들에게 일정기간 동안만 기존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보험과는 다른 특별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상품은 라이나생명에서 판매하는 치아보장 상품으로, 보장내용도 동일하다.
또 콜센터 직원의 상품에 대한 교육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콜센터 직원은 고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치아보장과 의료비보장 두 가지를 묶어서 제공하며 치아보장이 1만6000원, 의료비가 1만8300원 가량으로 합쳐서 3만원 대의 금액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 개의 상품이 아니라 치아보장 상품에 의료비보장을 특약으로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확한 상품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보통 보험사내에는 제휴사를 관리하는 제휴마케팅부서가 있지만 이 경우 오케이캐쉬백은 라이나생명의 대리점으로 등록돼 있어 TM 등 영업에 대한 관리는 라이나생명이 아닌 오케이캐쉬백측에서 하게 돼있다.
이렇다보니 보험사측에서 제휴사의 영업행태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홀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보험사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실적을 올리기 위해 눈감아주는 면도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결국 이러한 불완전판매에 대한 피해는 소비자가 떠안게 된다. 게다가 한 보험사가 은행, 카드사 등 여러 곳과 제휴를 맺고 있고, 제휴사들도 여러 보험사와 중복으로 계약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소비자 피해의 범위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08년 금융감독원의 보험관련 전화판매 민원현황을 살펴보면 집계를 시작한 2008년 5월 민원건수는 147건에서 12월에는 206건으로 41% 증가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불완전 판매에 대한 민원은 제휴사가 아닌 보험사가 맡게 되므로 장기적으로 손해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 제휴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