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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외부 옴부즈만제도’ 도입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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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4-21 11:21

초대 외부 옴부즈만에 중앙大 황선웅 교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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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고충 및 불편사항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내부신고 활성화 목적의 ‘외부 옴부즈만제도’를 증권유관기관 최초로 23일부터 도입시행한다.

이에 따라 오늘 중앙대 황선웅 교수를 초대 외부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에 도입시행하는 ‘외부 옴부즈만제도’ 는 임직원의 고충 및 불편사항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중립적 위치의 신뢰성 있는 외부인사를 위촉하여 운영하는 내부통제 및 자정기능 강화장치다.

이와 관련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번에 증권유관기관 최초로 도입시행하는 외부 옴부즈만제도를 통해 내부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공기업 임직원에게 요구되고 있는 윤리의식 제고 및 금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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