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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車보험료 부당환급 ‘주의보’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4-19 18:36

최근 2년간 197건, 1억4300만원 ‘누수’

보험가입경력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제도를 악용, 부당하게 보험료를 환급받은 사례가 발생해 보험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최근 2년간 손해보험사가 보험가입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한 1만8715건, 23억6100만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 중 197건, 1억4300만원이 부당하게 환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평균 73만원의 보험료가 부당환급된 셈이다. 특히 건수로는 전체의 1.1%에 불과하지만 액수로는 6.1%로 적잖은 수준이다.

이들 사례의 경우 보험사가 확인이 곤란한 영세법인이나 폐업한 법인에서 발급한 차량운전경력증명서의 운전기간 또는 운전면허증의 면허취득일자 등을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실제 운전하지도 않은 기간을 운전경력기간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적발사례는 보험사가 자동차 운전경력자에 대한 보험료 환급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전경력증명서 등의 사본을 증빙서류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자동차보험의 경력요율체계를 잘 알고 있는 전직 보험설계사가 서류조작 등을 통해 보험료를 편취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 연루된 보험계약자는 운전면허증 및 통장계좌만 알려주면 보험료를 환급받아 주겠다는 설계사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라는 인식 없이 단순 가담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로 하여금 보험료 환급을 담당할 전담자를 지정하고 보험료 환급 업무 처리시 보험계약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처럼 보험계약자는 보험범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연루돼 사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는 지적이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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