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캠코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서 법적ㆍ정책적 지위를 바탕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공공적 기능과 국가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했기 때문.
캠코는 현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사법)’ 및 관련법령에 의거,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인수ㆍ정리 및 정부 위탁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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