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5월중에는 판매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실제 판매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15일 금융감독원 및 손보업계에 따르면 자전거를 타다가 본인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개인용 자전거보험을 현재 삼성·현대·동부·LIG·메리츠화재 등 대형사들이 상품개발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은 자전거보험 참조순보험료율을 산출해 금융감독원 신고수리를 거쳐 올 초 각 손보사에 제공했다.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안에 따르면 주계약으로 상해사망/후유장해·입원일당·배상책임을, 특약으로는 통원일당·자전거손해·도난 등을 보장한다.
하지만 현재 대형 손보사들이 개발하고 있는 개인용 자전거보험을 보면 상해사망/후유장해·입원일당·배상책임만 보장하고 자전거 파손이나 도난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처럼 손보사들이 개인용 자전거보험을 개발하고 있지만 상품판매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에 해당돼 자전거전용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해 사고위험도 큰 실정이다.
무리하게 상품을 판매했다가는 손해율이 높을 게 뻔하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대전시에서 자전거 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5억9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조달청을 통해 공고를 냈지만 LIG손해보험을 제외한 다른 보험사들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결국 유찰됐다.
LIG손해보험만 창원시, 이천시와 제휴해 단체보험 형태의 자전거보험을 팔고 있다.
즉 개인용 자전거보험이 판매된다고 해도 고객이 직접 찾아서 가입하지 않는 한 손보사에서는 가입을 권유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손보사들이 개인용 자전거보험 판매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것은 손보사의 자의가 아닌 타의로 상품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에 금감원 등에서 자전거보험을 개발하라는 권고가 있었다”며 “피감독기관으로써 어쩔 수 없이 상품을 개발하다보니 개발기간도 길어지고 있고 불만도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개인용 자전거보험이 결국 2001년에 등장한 장애인전용보험과 같이 상품은 있지만 판매는 거의 되지 않는 상품으로 전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용 자전거보험의 손해율이 올라가면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가입자 입장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재 개발되고 있는 자전거보험은 자전거로 인한 사고만을 보장하는데 이는 자전거전용보험이 아니라도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
상해의료실비 보험과 동반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과 본인의 치료비를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전거보험은 고유가 시대의 세태에 맞춘 단발성 전시행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현재 생보에서 판매중인 장애인전용보험과 같이 매년 가입활성화 방안을 만들지만 판매는 늘지 않는 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