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일 보험소비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저축성보험에 대해 판매수수료(신계약비) 후취방식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취식이란 신계약비를 계약시점에 보험료에서 차감하지 않고 보험계약 유지 및 해지시에 나눠 떼가는 방식으로 현행 제도보다 계약 초기에 투자 원금이 많아져 결과적으로 초기 수익률도 높아진다. 다만 보험설계사에 사업비를 미리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준비금 적립 등에 대한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후취방식이 허용되는 보험 상품은 변액연금, 적립형 변액유니버설, 금리연동형 보험 등 저축성 보험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판매수수료 후취방식 도입에 따른 보험소비자의 상품 변별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후취방식 상품은 동일한 보장내용의 선취방식 상품과 동시에 판매토록 해 상품 간 비교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업계가 독립법인대리점(GA)을 통해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고 다음달 대대적인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