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7개 은행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500억원을 출연, 은행 추천 소상공인에게 최대 6000억원 규모의 보증지원에 나선다.
오는 13일부터 `소상공인전용 은행협약보증` 제도를 통해 이같이 지원함으로써 경기침체로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보증지원은 은행들이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에게 보증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우선 시행하며, 앞으로 부동산 등의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은행 대출회사를 막기 위해 소상공인 담보부대출 보증제도로 확대된다.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생계비 보증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저신용 사업자 및 무점포상인을 위한 특례보증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국민(120억원), 기업(100억원), 우리(100억원), 하나(80억원), 외환(55억원), 신한(25억원), 농협(20억원)이 보증기관에 출연하게 된다.
보증비율 100%를 적용해주며 보증료 0.2%포인트 감면 및 최대 0.5% 금리인하 혜택도 주어진다.
또 보증지원 대상도 제조업체는 50인 미만, 기타기업은 10인 미만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다.
현행 보증지원 대상은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기업은 5인 미만이다.
저소득층 개인을 위한 생계비 신규보증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지역신용보증기금을 통해 5000억원 규모로 10만명의 생계비 대출에 보증을 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저신용 사업자, 무점포상인 특례보증 규모를 2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하고,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1조5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한편 대기업과 은행이 보증기관에 특별 출연해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상생보증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된다.
이달중 삼성전자, 대우조선해양, 두산인프라코어, LG디스플레이 등 대기업과 우리, 기업, 신한, 외환 등 은행들이 총 331억원을 신.기보에 출연해 중소 협력업체에 약 5500억원 규모로 보증지원을 개시한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얼어붙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심사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지점장의 전결권 확대도 모색키로 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