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한국벤처투자가 주관한 ‘벤처캐피탈 리스크관리자 워크샵’에서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 조주현 과장은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창투사 등록을 위한 설립요건으로 70억원의 납입자본금과 투자조합운영 경험이 있는 2~3인의 전문인력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중기청은 벤처캐피탈 투자 활성화를 위해 납입자본금 50억원, 전문인력을 2인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후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조 과장은 “일본의 경우 자본금 요건이 거의 없으며 유럽도 불과 20억원이며, 자본시장법 상에도 집합투자업체의 설립요건도 20억원 정도로 낮은 상황에서 창투사만 과도하게 설립기준이 높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또한 기존의 능력있는 벤처캐피탈리스트들과 외국에서 투자활동을 했던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이 국내에 들어와 회사를 설립하고 싶어하는 요구가 있어 벤처캐피탈 활성화를 위해 설립기준완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조 과장은 “이같은 우수인력들이 회사를 설립하게 됨으로써 투자재원을 해외 등지에서 들여오게 되고 새로운 투자전략과 성장전략 등의 노하우를 통해 벤처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