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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 대부업 목죈다

고재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3-25 21:17

광고규제·자필기재 등 시행령 강화
업계, 저축銀·캐피탈과 형평성 문제

대부업체의 영업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경쟁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일부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부업계는 신규대출 축소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규제강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A대부업체 관계자는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지난해말부터 신규대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대부업체만 영업을 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 규제 일변도 시행령 일부 완화 필요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의 과잉 대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내달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의 시행령을 내놓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500만원 이상 대출을 받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제능력을 의무적으로 파악, 이를 초과하는 대부업체 대출을 할 수 없게 했으며 대부업체 광고에서 이자율 등 핵심내용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가 대부업체를 불법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경기침체 영향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업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사채시장으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것.

B대부업체 관계자는 “대부업체만 규제강화로 영업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경우 다시 불법으로 피해가 속출했던 과거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과거 정부가 불법사채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대부업법을 만들어 음지에서 양지로 흡수하려는 노력이 다시 물거품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업계, 규제 지키지만 일부 수정 요청

이에 따라 대부업계는 대책마련에 나섰다.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이하 대부업협회)는 금융위원회에 최근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부업협회가 요청한 내용은 과도한 상호 표시로 인한 광고규제와 대출시 자필기재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부업자 등의 광고에서 대부업자 등의 상호의 글자 크기는 상표의 글자 크기 이상으로서 색상은 동일하게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대출금액, 대출이자, 면제기간 등을 대출을 받는 고객이 자필기재 하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대출브랜드와 같이 상호를 표시하는 것은 타 업권과 대비해 과도한 광고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의 대출시스템에서 고객의 자필기재와 버금가는 수단을 강구해야 하지만 이를 외면했다는 것이다.

대부업협회 이재선 사무총장은 “광고를 할 때 브랜드 하나만 알리는 데도 부족한데 상호까지 상표와 같은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규제”라며 “또한 대부업체의 대출의 특징은 돈이 급하게 필요한 서민들에게 신속한 대출을 해주는 것인데 전화를 통해 녹취하는 방식은 빠져 있어 고객의 불편함을 가중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이 사무총장은 “인터넷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해 자필기재하는 것과 같도록 했지만 이를 구축할 여력이 없는 중소형사들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규제는 대부업체에만 적용하도록 돼 있어 같은 저신용자층을 대상으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캐피탈과 저축은행 등에 비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C대부업체 관계자는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들이 대부업체와 비슷한 금리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업체만 이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서민금융시장에서 대부업체의 순기능을 간과하고 있는 규제는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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