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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도 부실채권 회수 아웃소싱

고재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3-22 18:24

금융공기업의 채권회수 아웃소싱이 확대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기에서 정부의 부실채권 매입 및 신용보증 규모가 커지면서 관련 금융공기업이 부실채권 회수관련 업무의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있다.

캠코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해결하던 무담보채권의 회수업무를 신용정보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캠코 관계자는 “내부에서 업무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미 지난해 공기업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채권회수 업무에 대해 지적을 받은 바 있어 이번에 아웃소싱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캠코는 지난 17일 고려신용정보, 나라신용정보, 기은신용정보, 미래신용정보 등 4곳을 아웃소싱 업체로 선정했으며 총 3조9000억원의 무담보채권의 회수업무를 위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캠코의 위임 수수료는 회수한 금액의 21%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추심 아웃소싱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등에서도 이미 장기연체 채권을 대상으로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있다. 이들 4곳 금융공기업의 채권추심 아웃소싱 금액은 4조8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같은 아웃소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무 효율화와 비용절감 차원에서 아웃소싱이 권장돼야 하지만 자칫 고객민원에 대한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용절감을 위해 신용정보사들에게 낮은 수수료 경쟁을 부추길 경우 수익성 확대를 위해 무리한 추심행위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위임 수수료를 무조건 낮출 것이 아니라 적정선을 보장하면서 향후 모니터링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A신용정보사 관계자는 “공기업 채권추심의 경우 아웃소싱이 단순 비용절감이 아니라 고객불편을 유발하지 않는 위임방식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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