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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자본시장법 ABS 시장 구조적 변화 유도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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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3-22 17:34

ABCP 매입보장약정 제공 가능…증가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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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자본시장법 ABS 시장 구조적 변화 유도
증권사 취급CP범위 확대…투명성 제도적 보완 필요

금융위기로 자본시장법, 유동화시장 기여 제한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증권회사의 IB업무 활성화를 위한 여건이 조성됨으로써 침체된 유동화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확산 과정에서 증권회사의 IB업무 확대와 관련한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는 한편 파생상품 및 구조화상품에 대한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이 유동화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증권회사의 채무보증 관련 규제 완화, 기업어음 취급규제 완화, 신용파생거래 규제 완화 등은 장기적으로 유동화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국기업평가 SF2실 김경무 실장은 ‘자본시장법 시행과 유동화 시장 전망’이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유동화 시장을 살펴봤다.

◇ 증권회사의 채무보증 금지조항 삭제

이 보고서는 자통법 도입을 통한 규제 변화가 위험관리를 강화한 은행권이 ABCP 매입보장약정 제공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회사의 ABCP 매입보장약정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증권거래법은 증권회사의 채무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같은 규정은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거래에서 활용되는 유동성 보강인 ABCP 매입보장약정을 증권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의 단초가 됐다. 하지만 지난 2월 시행된 자본시장법에서 증권회사의 채무보증 금지조항이 삭제됐으며,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로써 지급보증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증권 투자매매업과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을 동시에 인가받은 증권회사의 경우 겸영업무로써 허용된 지급보증업무의 하나로 ABCP 매입보장약정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초자산의 신용위험까지 인수하는 내용의 ABCP 매입보장약정의 제공도 가능하게 됐다.

김 실장은 “다만, 금융투자업 규정상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시 채무보증금액은 영업용순자본의 차감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어, 증권회사의 자기자본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은행권의 ABCP 매입보장약정을 대체할 만큼 증권회사의 ABCP 매입보장약정이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거래법 아래에서 증권사는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기업어음만 취급 가능했다.

유동화회사가 발행자 요건을 갖추어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인 ABCP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법에 따른 상장법인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다.

◇ 발행자·만기 등의 요건 폐지…취급 CP 범위 확대

자본시장법에서 채무증권의 하나로 기업어음증권을 정의하고, 기업어음증권의 요건은 간단하게 제시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기존 증권거래법상 존재하던 발행자, 만기 등의 요건이 폐지됨으로써 증권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기업어음의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증권회사의 기업어음 취급 규제 완화는 유동화 시장에 △유한회사를 통한 ABCP 거래가 증가 △ABCP 만기구조가 다양해지는 등 두 가지 변화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기업어음증권의 요건이 단순화됨으로써 상법상 유동화회사를 통한 ABCP 거래시 유동화회사를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고 보증사채를 발행ㆍ상장하는 형식적 절차가 필요치 않게 됐다”며 “또한 만기 제한 규정 폐지로 만기 1년 이상의 장기 ABCP 발행도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장기 ABCP의 등장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장기ABCP는 사실상 할인채와 동일한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단기자금 조달수단인 기업어음과 장기자금 조달수단인 회사채와의 경계를 무너뜨려 침체된 채권시장을 더욱 위축시킨다는 것. 특히 기업어음의 경우 회사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감독규제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장기 ABCP의 등장으로 불투명한 자금조달 관행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 실장은 “최근 몇 년간 상법상 유동화회사의 급증으로 인하여 유동화 시장에서 규제의 사각지대가 확대되었던 선례를 감안할 때 장기 ABCP 거래 확대와 병행해 ABCP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거래상대방별 위험한도 규제는 폐지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으로 분류되는 파생결합증권을 제외한 장외 신용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왔다. 가장 대표적인 규제가 거래상대방의 제한과 개별 거래상대방에 대한 위험한도 규제로, 증권회사의 장외 신용파생거래 상대방은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자로만 한정됐으며 개별 거래상대방에 대한 위험한도는 자기자본의 5% 이내로 제한했다.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서는 헷지 목적의 거래인 경우 일반투자자와의 신용파생거래를 허용했으며 개별 거래상대방 위험한도 규제도 폐지됨으로써 증권회사의 신용파생시장 참여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아쉬운 점은 자본시장법에서도 SPC를 증권회사의 신용파생거래를 위한 적격 거래상대방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파생거래에서 거래상대방 위험을 최소화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파산절연된 SPC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증권거래법이 SPC를 적격 거래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SPC를 통한 신용파생거래를 위해서는 SPC가 투자등급의 신용등급을 획득해 증권거래법의 적격 거래상대방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식이 사용됐다.

김 실장은 “SPC의 활용 목적이 거래상대방 위험의 통제임을 감안할 때 SPC가 거래상대방에 대한 의무 이행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적격 거래상대방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말했다.

◇ SPC 전문투자자로 등록해야 신용파생거래 가능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 구비 여부, 투자에 따른 위험 감수 능력 등을 기준으로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구분하고 차별화된 투자 범위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투자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 실장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자본시장법에서도 SPC를 별도의 전문투자자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증권회사가 SPC와 신용파생거래를 하는 경우 SPC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투자자로 별도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남게 됐다”고 말했다.

◇ 자본시장법, 유동화 시장 긍정적 효과 제한적

한편 이 보고서는 IB업무와 관련한 증권회사의 규제 완화를 포함한 자본시장법의 시행은 국내 유동화 시장에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시장의 신용위기가 증권화 자체에 대한 회의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자본시장법이 시행됨으로써 자본시장법이 유동화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김 실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회사의 채무보증 관련 규제 완화, 기업어음 취급규제 완화, 신용파생거래 규제 완화 등은 장기적으로 유동화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산유동화법 개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상법상 유동화회사를 통한 비제도권 유동화 시장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함께 시장참여자의 자율규제가 병행됨으로써 자본시장법이 침체된 유동화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건전한 시장의 발전을 돕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기존 증권거래법상 유동화 시장 제약 규제 〉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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