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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위기 상장기업 확산

배동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3-18 20:53

경기침체로 기업실적 악화일로
올해 들어 퇴출기준 강화도 영향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동시다발적인 경기침체 영향으로 증시에서 퇴출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한국거래소는 삼성수산에 대해 ‘30일 연속 시가총액 40억원 미달’ 지속을 이유로 상장폐지 위험을 경고했다. 또 2008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는 세신 등도 시장의 시선을 끌었다.

이에 따라 삼성수산은 앞으로 90거래일간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되거나 시가총액 40억원 이상 일수가 30일 이상 되지 않으면 증시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

올들어 증시퇴출 경고를 받은 기업은 30개에 달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4개사, 코스닥시장에서는 26개 기업이 상장폐지 경고를 받았다.

이같은 퇴출위기 기업의 속출은 무엇보다 경기하락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상장기업의 실적이 개선될 기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강화된 퇴출심사 제도에 따른 영향도 크다는 분석이다.

지난 16일에도 에스티앤아이와 씨엔씨테크, 엑스로드 등이 증시퇴출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앞서 거래소는 온누리에어에 대한 상장 폐지 심사에 들어갔다.

시장 안팎에서는 제도적인 변화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부실기업의 증시 퇴출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선·건설·해운부문 뿐만 아니라 전산업 분야에 대한 통합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높아가고 있다.

또한 투자자들이 투자유의에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고를 받은 에스티앤아이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잠식률 50%이상,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임을 공시했다.

씨엔씨테크, 엑스로드, 네오쏠라 등도 자본 전액 또는 50% 이상 잠식 등을 이유로 상장폐지 가능성 경보가 울렸다.

올들어 2반기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매출액 3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상장사는 이밖에도 10여곳이 더 있다.

앞서 온누리에어의 경우 지난 12일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통해 매출액을 부풀린 행위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통보일 이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퇴출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거래소측은 퇴출 강화 조치 일환으로 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한 점과 경기침체로 기업 실적이 악화되고 있어 상장폐지 경고조치가 늘었다고 풀이했다.

다만 IDH·심텍·태산엘시디 등 키코 관련 기업들의 퇴출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통해 유예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놨기 때문에 대규모 퇴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유예를 인정받더라도 관리종목 지정 등은 피할 수 없다.

거래소는 현재 상습적인 공시위반과 횡령 및 배임, 부실, 불성실 상장법인데 대한 퇴출을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정기보고서 미제출, 부도발생, 자본잠식 등 기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상장사는 실질심사제 도입과 상관없이 기존의 절차를 거쳐 상장이 폐지된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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