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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대부업 협회’ 법정기구화 분주

고재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3-18 20:25

사장단 회의 열어 구체적인 방안 마련
상근 회장직 감독당국 출신 등 고려

신용정보업계와 대부업계가본격적으로 협회의 법정기구화 준비에 분주하다.

국회가 지난 3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신용정보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신용정보 및 신용평가 업계의 규제 완화 방안을 대거 담고 있어 업계에서는 시장활성화 방안을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기존 협회가 법정기구로 승격되면서 업무 활성화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업계의 목소리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제대로 된 협회 구성이 먼저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생각이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신용정보사 사장들로 구성된 사장단 회의를 열고 신용정보협회의 법정기구화 계획을 논의했다.

A신용정보사 한 대표는 “그동안 업계의 염원이었던 협회의 법정기구화가 현실이 되면서 업계의 위상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에 따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어 빠른 시일 안에 법정기구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주요 내용은 회장 상임화 여부, 정관 개정 방향, 조직 개편 및 인력 충원 방안, 회비 분담 방안 등 재원조달 방안,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제도 운영 방향 등이다.

신용정보협회 기경민 국장은 “이달 31일 총회가 예정돼 있어 이에 앞서 협회의 법정기구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사장단 회의에서 논의했다”며 “얼마 전에 신용정보업법 개정안이 통과돼 빠르면 9월에 협회가 법정단체로 공식적인 출범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협회장은 2년 임기로 신용정보사 대표들이 차례대로 맡는 것을 관례로 해왔다.

협회가 법정단체가 됨에 따라 협회에 상근 회장과 부회장을 두기로 했다.

상금 회장의 경우 연봉이 1억8000만원, 사회보장비 1400만원, 업무추진비 6000만원, 차량유지비 6000만원으로 총 3억1400만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근 회장의 경우 정부기관 및 감독당국 등 영향력 있는 인사로 선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협회의 부장급 인사도 2~3명 정도 추가 증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또한 감독당국 출신 인사를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규모가 커지는 만큼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고 사무실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조직은 기획조사부와 경영관리부로 나누고 기획조사부의 경우 기획팀과 조사연구팀으로, 경영관리부는 등록관리팀, 관리팀, 신용관리사업부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정보협회가 법정기구화 되면서 감독당국의 감독업무도 일부 위임을 받게 된다. 이중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과 관련된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채권추심인의 불법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위임직채권추심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 하도록 했다. 이에 협회는 채권추심인의 관리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채권추심과 관련된 자격시험에 합격하도록 했으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관의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채권추심회사 또는 금융기관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2년 이상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한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대부업협회도 지난 1월 대부업법이 국회에 통과됨에 따라 법정기구화 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는 내달 22일에 인가를 받기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법정기구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협회의 조직을 키우고 상근직 임원 선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업협회 이재선 사무총장은 “업무 전체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대부업체 관리업무 등의 위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협회가 법정기구화됨에 따라 현재 전국 각 시도·구·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맡고 있는 대부업 등록 및 관리감독 기능이 대부업협회로 많은 부분 위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업피해신고센터 인력과 대부업체 관리팀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법정기구화와 동시에 자산 70억원 이상 외감법인 대부업체는 모두 의무적으로 대부업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협회를 꾸리기위한 회원사간의 분담금 지급 의무도 져야한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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