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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영세상공인 등 대출 만기연장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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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3-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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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저축은행들이 18일부터 12월말까지 중소기업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만기연장 대상은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으로 영세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포함된다.

만기연장 지원대상 금액은 총 46.3조원(2008년 12월말 기준)이며 만기연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거래 저축은행과 약정을 맺는 것으로 절차가 완료된다.

이번 만기연장은 특히 △연체중이더라도 연체이자 납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보가치가 하락했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자납부가 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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