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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사 구조조정 선박펀드 조성 계획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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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3-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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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선박투자펀드를 조성해 선박을 사들이는 내용이 포함된 국내 해운업계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의 밑그림을 발표했다.

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해운회사들의 부실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일정을 밝혔다.

채권은행들은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37개 해운사를 대상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오는 5월초까지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또 140개 해운사에 대해서도 늦어도 6월말까지 은행권과의 자율협약을 통해 부실 정도를 평가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해운사들의 금융권 부채 등은 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진행된 건설 및 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번 해운사 구조조정도 은행들이 A, B, C, D 4개 등급으로 나눠 회생이 가능한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실시하고, 부실징후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개선작업에 돌입하게 된다.

부실기업은 퇴출된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부실징후 기업인 C등급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이나 구조조정안을 전제로 원리금 상환 유예 및 금리 인하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업계 구조조정 과정에서 건조중인 선박이 헐값으로 해외에 매각되는 것을 막고, 매매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선박투자회사를 조성키로 했다.

자산관리공사나 산업은행이 펀드를 만들어 출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보는 이를 통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선박투자회사의 존립 기간, 이 회사에 대한 현물출자 금지, 금융회사의 선박투자회사 출자한도 제한 등을 완화해 투자자 유치와 투자금 회수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밖에 해운사의 법인세와 선박 취·등록세 부담 경감, 채무조정 프로그램, 용선 계약과 선박 거래의 투명성 및 효율성 방안 등을 검토해 이달중 해운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금융위원회 권혁세 사무처장은 “경기 회복에 대비해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1차 건설·조선업계에 대한 구조조정과는 달리 해운사들의 해외 영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상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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